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반출을 두고 횡령 혐의 고소와 합의금 요구 논란이 불거진 충북 청주 소재 빽다방 가맹점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해당 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영업 종료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 운영 기준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가맹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됐다.
점주 측은 A씨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며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맹점을 포함해 충북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가맹점주는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각 매장 노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주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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