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3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삼호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 부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전면 제기했다.
숨진 박씨, 진수식 일정으로 '4인 작업 홀로' 하다가 참변
노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에서 선박 접안 작업 중 장력이 걸린 로프가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홀로 작업 중이던 선박커미셔닝부 소속 박모씨(49)는 끊어진 로프에 얼굴을 맞고 반동으로 선박 고정용 비트(쇠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금속노조는 해당 작업이 사측의 표준작업지시서를 위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지시서상 선박 접안 작업은 선박 전·후면 각각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가 2인 1조를 이루고, 로프 작업자도 2인 1조로 구성돼 총 4인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당일 다른 선박의 진수식 일정과 겹치면서 현장 인력이 부족해졌고, 크레인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로프 작업마저 박씨 혼자 전담했다는 것이다.
'3년 연속 근로자 사망'에도 말로만 안전강화
윈치(Winch) 장치로 로프를 당기는 자동화 방식이 아닌, 장력이 걸린 위험 로프를 노동자가 직접 손으로 감아야 하는 낙후된 작업 방식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HD현대삼호 조선소 내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 연속 발생했다. 지난 2024년에는 하청업체 청년 잠수사가 지상 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 하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숨졌고, 2025년 역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의장 설치 작업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맨홀(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매출 8조714억원, 영업이익 1조3628억원이라는 호실적을 기록하고 조선소 가동률이 125.4%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음에도,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한 투자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중대재해·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와 경영진 처벌" 촉구
금속노조는 3년 연속으로 사망사고 재발은 사측의 생산제일주의와 미흡한 안전 대책이 빚어낸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HD현대삼호 및 그룹사인 HD한국조선해양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대표이사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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