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기부행위 위반 의혹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 요구'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징계를 결정할 주체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 권한을 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 회장 체제에서 구성된 조직이어서 사실상 '셀프 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통지에 따르면, 피신고인 김 모 대한레슬링협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선거 비위로 중징계 요구가 의결됐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내려지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공정위의 독립성이다. 체육계 내부에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제대로 검토 없이 배제했다는 의혹이 인 가운데, 당시 선관위 위원장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앉히고 위원들을 로펌 법률가로 교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를 앞두고 사실상 방어기구를 재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과 당선 무효, 공정위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징계 대상과 주체가 사실상 동일한 권력 구조 안에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협회가 뚜렷한 사유 없이 명확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를 '경징계'로 감경하거나 처분을 지연할 경우,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함께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회장이 만든 공정위가 그 회장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적 신뢰의 문제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단순한 징계 결과를 넘어, 대한레슬링협회의 공정성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 행사 관계로 외부에 나와있으며, 사무처장에게 취재기자의 연락처를 남기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이달 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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