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민원, 3년 새 두 배…리볼빙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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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과 분쟁을 겪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민원이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1만2661건으로, 2022년(6720건)보다 5941건 증가했다.

민원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주요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해외 쇼핑몰 이용이 늘면서 배송 미이행, 이중 결제 등 해외 결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가 폐쇄돼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결제 분쟁의 경우 보상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국내 카드사가 아닌 △Visa △Master △JCB 등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현지 가맹점 조사 등이 이뤄지는 만큼 국내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약 3~5개월로 긴 편이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에 주문 내역이나 판매자와의 채팅 기록 등 증빙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카드 발급 시 필수 절차인 것으로 오인해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가입했다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리볼빙은 당월 결제액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고금리 대출 성격을 지닌다. 올해 5월 말 기준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5.1~18.3%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을 사용하고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30%로 설정할 경우, 첫 달에는 90만원만 결제된다. 이후 이월된 원금과 수수료가 누적되면서 셋째 달에는 상환해야 할 금액만 197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리볼빙 사용은 상환 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 이용 시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용 의사가 없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회비가 1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소비 패턴과 맞지 않아 사흘 만에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소비자는 "기본 연회비 3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 해지 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일할 계산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카드 제조·배송비와 발급, 회원 관리 등에 사용되는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는 특수 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을 적용하면서 기본 연회비만 수십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카드 신청 전 혜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상품인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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