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찔렸다"…나나 '살인미수'로 고소한 강도, '무고'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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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질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리어 나나에게 살인미수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나나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질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리어 나나에게 살인미수 누명을 씌우려다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20일 전했다.

A씨는 나나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만들 심산으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 고소장을 접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안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허위 주장을 펼쳤다.

이 고소로 인해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올려 조사에 착수했으나, 위협에 대응한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A씨의 이러한 행태를 계획적이고 악의를 품은 2차 가해이자 거짓 행동으로 규정하고 무고 혐의로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서류 일체 등을 확인해 피의자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앞서 작년 11월 15일 아침 시간대에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거주지에 칼을 소지한 채 난입하여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상처를 입힌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9일 열린 강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나나는 해당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았다"라고 극심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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