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4대 온라인몰, 정가 인상해 ‘가짜 할인’ 적발

마이데일리
/한국소비자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쇼핑몰이 행사 기간 ‘기준가(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실제보다 높은 할인율을 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 등 총 1335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12.8%인 102개 상품에서 할인 기간 중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상품은 행사 전보다 정가가 3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대표 사례로 ‘제주 천혜향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000원으로 올라 할인율이 35%에서 84%로 크게 부풀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제한 할인 효과였다. 535개 상품 중 108개(20.2%)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져 할인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가격 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종전 거래가격과 기준가 산정 방식 등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4개 플랫폼 사업자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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