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을 속여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유진 박의 전 매니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해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진 박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그를 보호했고 진심으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유진 박에게 차용증과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6월 유진 박이 임차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 조건을 변경하게 한 뒤 임대보증금 차액 5000만 원을 횡령하고, 유진 박의 토지 보상금 1억 8000만 원을 빼돌려 본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 유진 박은 8세 때 최연소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뉴욕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했으며,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와 퍼포먼스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악용한 소속사의 학대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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