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대 실손 전환 후회된다면”... 금감원, 6개월 내 원복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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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단체보험 중복 가입이나 계약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잠정 중지할 수 있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실손보험이 대상이며, 중복되는 보장 종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중지 신청을 했더라도 15일 이내에는 이를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복원할 수 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 효력이 종료됐다면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 1개월 이내에 기존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무심사로 계약이 재개된다. 다만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을 초과하거나 중지 기간 중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누적 3개월을 넘어서면 기존 계약의 재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가입했던 구세대 실손보험을 최근 상품으로 전환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서류를 원복하고 싶다면 최대 6개월의 마지노선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을 포함해 신형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사이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단, 전환 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로 제한된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가입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실손 특약도 점검해야 한다. 이미 국내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 범위를 넘어서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두 보험회사가 분담해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되므로 가입 전 중복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유용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나 생·손보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하면 본인의 실손보험 중복 가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단체보험 종료 시점과 계약 전환 철회 기한을 명확히 인지해야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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