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김사랑 소유 아파트가 세무당국에 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일요신문i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국세 체납 사유로 압류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도 보유 중이나, 압류된 것은 김포시 아파트 한 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026년 1월 기준 3억 6600만원이며,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이다.
삼성세무서 측은 김사랑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진행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사랑은 2021년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복수해라' 이후 5년째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며, 지난 3월 최초로 자택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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