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에도…"항소해 김장호 책임 묻겠다" [M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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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후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다만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승환의 입장문을 대신 낭독했다. 이승환은 김 시장에 대해 "그는 안전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그는 애초부터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실"이라며 "오히려 안전을 걱정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진심을 다했던 사람은 시장이 아닌 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수보다 못한 시장이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이다. 그는 구미시청이라는 조직과 공동운명체이며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다. 그는 이 모든 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면서도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 이하 이승환 입장문 전문.

구미시청 대회의실은 모처럼 기자들로 가득 찼고 간간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칙칙한 브라운 니트와 재킷을 맞춰 입은 김장호 시장은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회견문을 읽어내려 갑니다.

윤석열 탄핵 다음 날 공연에서 “탄핵되어 기쁘다”라고 한 말이 관객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선동이라 말합니다.

그는 안전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안전을 걱정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진심을 다했던 사람은 시장이 아닌 저였습니다.

그는 가수보다 못한 시장입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는 구미시청이라는 조직과 공동운명체이며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는 이 모든 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자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못내 아쉬운 판결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습니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상심이 크셨을 성탄절의 관객분들과

뜨거운 함성으로 연대해준 음악계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드팩민들께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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