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法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MD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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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 공연장 대관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다만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승환 측은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고, 이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공연 예매자들의 손해가 인정된 것에 대해 "예매자들은 티켓값을 환불받았지만, 구미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연 취소로 기대했던 공연을 보지 못했고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예매자 1인당 15만원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상징적인 측면을 넘어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중요 쟁점 중 하나는 제3자 채권 침해 법리"라며 "직접 대관 취소를 당한 지역 공연 기획사가 원고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법원은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 예매자들이 공연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는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가 항소할 가능성도 높아 쌍방 항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수 이승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마이데일리

이승환은 임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는 일방적인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두고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는 원고 이승환과 소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구미 공연 예매자 10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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