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상조업체 정보 공개… ‘현진시닝’ 신규 등록·2개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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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상조 서비스와 적립식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영업 규모가 소폭 축소된 가운데, 당국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26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규 및 등록취소 현황과 2025년 4분기 주요 정보 변경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매 분기 실시되는 조치다.

올해 1분기 중 (주)현진시닝이 새롭게 등록했으나, 모두펫그룹(주)과 (주)현대투어플랜 등 2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모두펫그룹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가 원인이 되었으며, 현대투어플랜은 임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1개 감소했다.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주)에이플러스라이프와 (주)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더좋은라이프(주)는 주소, (주)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 주소를 각각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시 납입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업체는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를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114회나 대금을 납입했음에도 업체 측으로부터 해약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급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공개’ 메뉴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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