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여론 무서웠나"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 법원, 故 김창민 유족 의견진술 듣는다[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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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법원이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유족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특히 법원은 이 자리에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와 유족 측 변호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 씨 등 2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끝내 사망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법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법원이 '유족 의견 진술'이라는 이례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해자 이 모 씨./JTBC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박은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YTN ‘사건X파일’에 출연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가해자들이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이번 피의자 심문은 오는 5월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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