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해수부 "해상풍력 전환기 해법 찾는다"…권역별 현장 간담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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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전국 단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28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울산에서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역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현장 소통 자리로, 제도 정착 초기 단계에서 정책 방향과 현장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날 회의는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해권 해역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어업 영향, 해양공간 활용, 제도 적용 방식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수협중앙회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환기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해상풍력 사업의 특별법 체계 내 질서 있는 편입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입지 선정 △어업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줄이고 수산업과의 공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는 특히 '어업인 참여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 조업 구역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관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업인의 의사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송학수은 "특별법 시행 초기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어업인 보호와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준성정책관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세밀하게 보완하는 단계"라며 "권역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수산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전남, 충청·전북 등 전국 주요 해역으로 확대된다. 수협중앙회는 지역별 어업인 의견을 체계적으로 취합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해상풍력 확대 속도와 수산업 보호 간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확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어업권과 해양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관리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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