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세무 당국의 800억원대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본사에 보낸 돈이 '저작권료'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요청한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수수료의 성격이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상당액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처리해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약 800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당국은 이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과 전송 같은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이나 광고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 법인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일정 이익을 보장받고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구조라기보다, 본사의 서비스를 대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 돈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21억원만 내면서 조세 회피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는 추징당한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나, 거대 플랫폼의 세금 납부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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