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유권자 상당수는 자신이 선출해야 할 공직자의 명칭과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의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다.
Q.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뽑나
A.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 등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를 실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Q. ‘광역’과 ‘기초’는 무엇이 다른가
A.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규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기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광역단체 안에 기초단체가 포함되지만, 둘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자치단체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예속되지 않는다.
광역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말하며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전남광주특별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그보다 작은 단위로, 시·군·자치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광역단체) 내 마포구, 용산구, 강원도(광역단체) 내 속초시, 횡성군 등이 기초단체에 해당된다.
Q.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어떻게 다른가
A. 광역단체장은 광역단체의 대표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등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재의결 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의 대표로 시·군·구 단위의 행정을 책임진다. 구청장·시장·군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종로구청장, 강원도의 춘천시장 등을 생각하면 된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주민은 서울시장(광역단체장)과 마포구청장(기초단체장)을 따로 뽑는다. 참고로 세종시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기초단체장을 뽑지 않는다.
Q. ‘광역의원’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
A. 광역의원은 ‘광역단체의 입법부’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의회에 소속된 의원이다. 이들은 지역의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의 예·결산 심사를 담당하기도 한다.
또 광역단체장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국회의원(입법부)이 대통령(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광역의원은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자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점이 다르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여야가 지난 18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광역의원 정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역의원 정수는 8회 지방선거 기준 전체 872석(지역구 779, 비례 93)이었으나, 9회 지방선거에서는 927석(지역구 804, 비례 123) 안팎으로 늘어난다.
Q. ‘기초의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출되나
A. 기초의원은 기초단체(시·구·군) 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시의회, 부산 북구의 구의회, 충청북도의 영동군의회 의원 등을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과 예·결산 심의, 행정 감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로 구분되며, 그 사이는 중선거구제로 통칭한다.
이 경우 후보자 기호는 ‘1-가, 나, 다’와 같이 정당 내에서 순번을 구분하며,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대 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정당이 4명까지 후보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1-가, 1-나, 1-다, 1-라’로 표기된다. 유권자는 1명에게만 투표하면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대표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전과·재산·학력 등 인적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예비후보자 명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식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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