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 징역 4년… 1심 15년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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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및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아리셀 측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무단 변경했다. 특히 가벽 뒤 출입구에 정규직만 알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탈출을 막아 피해를 키운 점이 중대한 과실로 지목됐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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