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성범죄 전력' 황석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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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희./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영화사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과거 세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행인들을 상대로 연쇄 추행 및 폭행을 저질렀으며, 2014년에는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강제추행치상 및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었으나,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번역을 맡은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YTN ‘사건X파일’에 출연하여 "황 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배급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황 씨의 논란과 흥행 손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영화 흥행에는 번역가의 이미지 외에도 작품성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므로 논란이 흥행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성범죄 전력을 고지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계약서에 '도덕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석희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번역 작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8월 개막하는 뮤지컬 ‘겨울왕국’의 대본 작업에서도 하차했다.

황석희는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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