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요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하이텍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선(先)공사 후(後)계약’ 식의 불공정 거래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서 없이 작업 지시… 대금 조정 절차 등 필수 사항도 누락
공정위 조사 결과,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전체 위탁 건수의 약 89%에 달하는 780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이나 방법, 절차 등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았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 시 하도급 업체가 정당하게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다.
또한 717건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에 달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작업에 투입된 셈이다.
공정위 “금형 업계 관행적 ‘계약 지연’ 엄중 조치”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형 산업은 국가 핵심 뿌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수급 사업자가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명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기준 매출액 1조 5832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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