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행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실거주 의무 면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 중심의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면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그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 절차 소요 시간으로 인해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주택자 ‘일시적 갭투자’ 허용 검토… 공급 확대 효과 기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 대상을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한시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1주택자가 보유한 ‘세 낀 집’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5·18 전문 수록 등 이견 없는 사안부터 단계적 개헌”
정치권의 핵심 화두인 개헌에 대해서는 ‘단계적·부분적 추진’이라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부터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 자치 강화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들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명시적 합의 사안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협조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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