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 공천 '컷오프 논란'…전과 후보·선거법 송치 인사 경선 포함 파장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일부 후보의 경선 참여를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64일 앞둔 상황에서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경선 명단에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충남 지역 당원들과 일부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부여군에서는 사기와 횡령 등 전과가 있는 A씨가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 공직선거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에 따라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A씨는 2022년 11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23년 8월에는 사문서 변조와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충남도의회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사기, 횡령, 공·사문서 위조, 공무원 범죄, 금품 제공 등 선거 관련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경선 대상자 결정은 공관위 권한 사항"이라며  "A씨의 경우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후보로 판단돼 경선 참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내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부여되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등을 상대적으로 낮추기 위한 '경선 인원 조정'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천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군수가 경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군수와 배우자가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또 선관위는 보령시에서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보령시장 입후보 예정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와 제115조는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기준과 경선 참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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