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적이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이에 뜻을 모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한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 제한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농지로 향하고 있는 점을 겨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위성 사진 분석 등을 통해 심층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이후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1단계 조사의 경우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한 후 1·2단계 결과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투기 성향이 강한 지역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한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투기적 소유가 늘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이라며 “대도시 주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적발된 농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당정은 이러한 단속 차원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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