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전 소속사 반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3단독)은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진민호가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진민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역시 진민호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진민호는 2022년 전속계약 해지 합의 후 미지급 정산금 3억 7천여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게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상 양도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로 인정된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반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3단독)은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진민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11월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계약을 맺은 진민호는 2022년 11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미지급된 정산금 3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게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는 이유의 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속계약상 양도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분배하여 가지기로 한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음반 및 콘텐츠 자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앨범의 저작인접권 양도 행위는 소속사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양도앨범의 소유권이 소속사에게 있는 이상, 진민호에게 정확한 양도대금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속사 측이 양도대금을 이미 알려주었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진민호 측은 양도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경찰조사를 통해서도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그 동안 미지급된 정산금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출합계가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진민호는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이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가수 측의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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