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16일 재정경제부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를 구축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투자 목적 환전과 함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강화됐다.
또한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고객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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