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624만4658주(0.106%), 삼성화재는 109만1273주(0.018%)를 각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전일 종가 기준 매각 규모는 삼성생명 약 1조3000억원, 삼성화재 약 22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주식 처분은 20일 장 개시 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분 매각은 금산분리 규제 대응 차원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합산해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보유 자사주 7336만주를 소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62%, 1.51%로 높아져 합산 기준 10%를 넘게 된다.
두 회사는 규제 초과분에 해당하는 약 0.12% 지분을 미리 처분해 합산 지분율을 9%대로 낮출 계획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과거에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기에 맞춰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하며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해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을 미리 매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율을 50%로 설정하고 지급여력비율(K-ICS)을 180% 이상 유지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함께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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