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산업 정책과 규제 체계가 통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문제 삼아온 쿠팡 관련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통상 갈등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타이완,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 “보복 관세 가능성”…국내 산업 정책 전반 영향 우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 역시 통상 압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백악관이 주관한 전화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분석해 관세 부과, 서비스 분야 제재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플랫폼 규제가 새 변수로 떠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USTR에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USTR이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중복을 이유로 이 청원을 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국내 산업 정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301조 조사 착수는 해당 국가 산업과 기업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돼 규제 논쟁만 반복했을 뿐 그것이 국제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미 직후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던 점을 거론하며 “현실로 다가온 통상 압박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플랫폼 산업이 유통 구조 혁신과 물류 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산업이 통상 분쟁의 표적이 된다면 피해는 특정 기업을 넘어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투자와 고용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301조 조사 압박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용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통상 갈등의 원인을 직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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