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 자체 개혁안 마련…금권선거 등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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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혐의를 발견한 가운데, 농협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안을 내놨다. 선거·인사·내부통제 등 농협 운영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금권선거,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에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오는 24일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통상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금품수수 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후보자 비용 부담을 낮춰 금권선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에서 제명하거나 기탁금을 몰수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조합장 직선제와 이사회 호선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일부 위원들은 조합원 직선제를 주장했다. 다만 위원회는 회장 권한 축소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농협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도 2배수 이상 확대해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모집을 의무화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다.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가 신설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범농협의 윤리경영을 총괄한다. 이번 개혁안의 이행 상황 감독도 담당한다.

특히 농협은 이사회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독립이사는 내부통제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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