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앞두고… 영케어러 지원 나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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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유한재단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유한재단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가족을 돌봄느라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유한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9일 본원에서 유한재단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조기 발굴울 위한 사업 홍보 및 안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통한 지원 대상 발굴 협력 △관계 법령 범위 내 발굴 및 지원 연계에 필요한 정책‧제도‧사업 정보 공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상호협력 등이다. 협약기간은 1년이다.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유한재단은 협약 체결 직후부터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만 16세~24세까지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연간 약 200가구 대상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은 청년미래센터 등 전담조직으로부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및 취업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장애부모를 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 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관련 통계나 현황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아동‧청소년 인구의 약 5% 이상이 영케어러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2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아픈 부모나 가족을 돌보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포기하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해당 조사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으로 '주거문제'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주거 관련 위기를 경험한 비율은 24.97%로, 주거 위기 변수에는 △전세금액 기준 이하 △월세 부담 기준 이하 △공공임대주택 체납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단전‧단수‧가스 공급 중단 등 공공요금 체납이나 금융 연체 등 경제적 위기를 겪는 비율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는 영케어러가 겪는 어려움으로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 △돌봄 방법을 잘 몰라 생기는 어려움 △돌봄 대상자 외부활동 지원에 따른 어려움(외출, 병원 동행 등) △가족 간 돌봄 역할 분담이나 의견충돌로 인한 어려움 △돌봄으로 진로/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움 △돌봄으로 친구 관계 및 단체활동이 어려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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