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이름 식품, 온라인 광고 전수 조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제품명이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와 유사하거나, 해당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관련 식품 제조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은 광고된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처방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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