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검토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선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공되던 공적 보증을 제한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금융회사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에는 투기적 성격이 짙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자금을 활용해 집을 매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적 보증을 통해 수도권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 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해 투기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에 거주하며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연합회에 전세대출 현황과 관련 의견 취합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적 목적을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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