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시작…영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서…"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하게 타세요" 안전교육 실시
■ "고성군과 남해군…'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프라임경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26일부터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유식 시기에 필요한 우수 먹거리를 지원해 영아가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동시에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출생한 생후 5~12개월 영아로, 지원 결정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 중 1인이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영아 1인당 30만원 상당 바우처(자부담 6만원)로 도내 우수 농·축·수·임산물과 이유식·가공식품 등을 e경남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농식품 바우처 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2025년, 2026년)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는 지원 기간 종료 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아 가구는 지난 2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신청 또는 고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당 대상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서…"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하게 타세요" 안전교육 실시
장애인이 이용하는…전동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고성군은 지난 2월26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상책임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고성군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2025년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지난 2025년 9월1일 부터 오는 2026년 8월31일 까지 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2000만원(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한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중인 장애인이 피보험자가 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청구방법은 전용상담센터로 사고 문의 및 접수하면 된다. 천미옥 복지지원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한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고,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해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성군과 남해군…'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교류와 화합의 의미를 더하고자 마련
고성군은 지난 2월27일,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과 남해군 행정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부서 직원들이 교류와 화합의 의미를 더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당항포관광지를 방문해 상호 협력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부는 고성군은 남해군에, 남해군은 고성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양 부서 전 공무원이 참여해 기부를 통해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함께 응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준 양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복리증진 등 고향사랑기금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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