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자사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허가나 대가 지급 없이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다.
지난 23일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3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오픈AI가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과 이미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 콘텐츠 이용에 적법한 권한 취득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오픈AI 측이 국내 방송사와의 협상은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소송의 배경이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식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협회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입증 책임 문제로 개별 저작권자가 거대 기술 기업에 맞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타국 언론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 국내 AI 저작권 분쟁도 현재 진행형
한편, 방송 3사는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와도 동일한 취지의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5년 초 시작된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최근까지도 뉴스 제휴 약관의 해석과 학습 데이터의 범위를 두고 양측의 쟁점이 대립하고 있다.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약관의 범위를 넘어 하이퍼클로바X 등 AI 모델 학습에 자사 기사를 활용했다고 보는 반면, 네이버 측은 약관 내 문장 추출 등의 조항이 이미 AI 학습을 염두에 둔 것이며 수백억원의 전재료를 지급해 포괄적인 이용 권한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침해된 개별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업의 경영 기밀로 간주되는 AI 학습 데이터의 상세 내역과 공정이용 여부가 향후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들을 계기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