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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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서민 생활을 파고드는 금융범죄에 대해 금융권 전반의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고삐를 죈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유했다.

박 처장은 간담회에서 “서민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약탈적 금융범죄는 핵심 민생 문제”라며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민생금융 분야 중점 과제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 강력 단속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점검 △범죄 표적 계층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감원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성을 입증하고, 범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과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 정보를 분석·공유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탐지 정밀도를 높여 병원·설계사 공모형 보험사기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필요한 구제 조치가 유관기관에 자동 연계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 역시 업권별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소비자보호 부서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보험범죄 공동 조사 기준을 완화해 수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사전 예방 시스템 고도화와 피해자 구제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대부금융 업계도 예방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 자율규제 확대 등을 통해 민생 금융범죄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을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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