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를 약 4개월 남겨두고 ‘개헌’을 최대 중점 과제로 삼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우 의장은 법 개정 시한을 ‘설(17일) 전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설 전후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법 개정이 논의되더라도 여야의 합의가 당장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헌법 개정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난관 봉착’… “설 전엔 어렵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최대 중점 과제로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4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관문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되는데, 이 법의 일부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개정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이 법은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설 전후’로 보고 있다. 그는 오는 19일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일정을 언급하며 “그 이후에 좀 더 근본적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 논의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우 의장은 “그 조건이 된다면 저는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설 전후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행안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의장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게 돼야지 개헌 논의도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논의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설 전엔 어렵다. 설 지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설 전엔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설 전후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은 ‘설득 방법’에 대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 개정 내용도 관문 중 하나다. 여야가 우선적으로 제시한 개헌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헌법 개정 내용으로 제시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처럼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한 민주당 의원은 “개헌까지 나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기반은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