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무연고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사전장례의향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목천읍과 쌍용3동에서 시행되던 시범사업은 31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되며, 대상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단절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된다. 이번 확대와 함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공영장례 연계형 모델'이 도입된다.
이 모델은 지인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하면서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을 '애도주관자(명예상주)'로 지정해 장례식 참여와 추모 역할만 수행하도록 했다. 장례 절차와 비용은 '명예추모단(공영장례 업체)'이 전담하며, 공공책임형 장례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사후 연고 파악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장례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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