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으러 여성과 모텔간게 불륜" 법조계, 저속노화 정희원에 일침[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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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MBC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저속노화' 개념으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는 이미 성립한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륜과 저속노화(불륜의 정의를 내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 측 입장문 중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대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41살의 나이에 키 174cm, 몸무게 71kg의 성인 남성을 어떻게 강제로 데려갈 수 있겠나. 납치가 아닌 이상 함께 간 것"이라며 "최소한 정 대표가 마사지를 받을 의사를 가지고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정 대표 측 해명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를 명확히 했다. 이 변호사는 "불륜은 곧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없더라도 사랑한다는 고백,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등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가 스토킹과 협박에 의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것이고, 반대로 정 대표가 위력을 행사했다면 양측 모두 성범죄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이미 민법상 불륜은 성립됐으며, 앞으로의 관건은 단순 불륜이냐 혹은 더 심각한 성범죄냐를 가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가 이혼 후 결혼해달라며 가스라이팅을 지속했다'는 정 대표 측 주장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지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A씨가 정 대표를 지배하는 관계였는지 의문"이라며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적인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밝혀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고용 관계와 지위를 이용한 위력 성폭력"이라며 "정 대표가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0월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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