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노동조합 출범 이후 노조 가입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운영돼 온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노사 관계의 기본 규칙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병원 운영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포인트경제가 확인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 가입 제한 대상과 관련해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공백이 노조 가입 자격을 둘러싼 해석 차이를 키우고,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노조법 제2조의 취지를 근거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직위에 있는 인력이 노조에 참여할 경우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직무는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타 국립대병원들과의 운영 방식 차이도 감사에서 언급됐다. 부산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특정 직급이나 인사·노무 관련 부서를 노조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부산대치과병원은 2013년 1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노사 관계가 법 조항 해석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제도 공백은 병원의 과거 노사 관계 이력과 맞물리며 문제의 무게를 더한다. 부산대치과병원은 노조 출범 초기부터 경영진 도덕성 논란과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노사 운영의 기본 틀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에는 단체협약 또는 별도 합의를 통해 노조 가입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감사보고서는 기준 정비가 이뤄질 경우 직원 혼선을 줄이고, 노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대표는 “노조 가입범위는 노사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기준”이라며 “이를 장기간 정비하지 않은 점은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이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제도 공백을 해소할지 여부는 향후 노사 관계 안정성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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