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오늘(14일) 20억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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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4일 쿠쿠전자·쿠쿠홈시스·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등 쿠쿠홀딩스 계열사가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 주장부터 점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후자라면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교제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김수현의 행위가 약정 해지 조항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이 정리된 뒤 수사 결과를 고려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약 10년간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고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계는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고 김새론 유족은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고인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교제설을 거듭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무고 등 형사·민사 공방으로 맞섰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고소하고 1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쿠쿠전자 등 일부 광고주는 지난 5월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변론은 해당 소송의 첫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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