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으면 자동 보상”…KB손보, ‘전통시장 날씨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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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을 자동 보상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선보인다.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은 손보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협정 개정 이후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 뒤 첫 사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기준치를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전통시장 상인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처음 개발한 점이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은 사실상 부재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2년여 준비 끝에 기상청 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국내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별도의 손해 증빙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상이 이뤄져 지급 속도가 빠르고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ESG 가치를 담은 상생형 보험 상품으로, 날씨 리스크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보는 지자체 및 상인회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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