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이전 약정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정부 "예외 규정 마련"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목동·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두고 혼란이 확산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공식 정리에 나선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후 그 신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달 16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불거졌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목동·여의도처럼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에선 이미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계약 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책 발표와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며 "약정만 존재한 계약이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두고 현장에서 의견이 크게 갈렸다.

실제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권 승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 사례가 이어졌다. 매수·매도자 간 갈등도 확산됐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늦어지면서 피해만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15일까지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더라도 거래 허가 신청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계약에 대해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민원 신청이 폭증하며 허가 처리 지연이 잦아진 점을 감안해 지자체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한 추진 현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민간참여 공모, 설계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비주택용지 용도변경 대상 부지 역시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주요 사업의 내년 착공 물량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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