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2000억대를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유명 가수도 포함됐다.
1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직 운영자 A씨(43)와 B씨(44)를 구속송치 하고 가수 C씨(54) 등 투자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약 2089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모아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전국에 35곳의 지사를 두고 유명 가수인 C씨를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 A씨 일당은 전국 각지서 벌인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제론 A씨 등은 유의미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60~80대 고령자들이었으며, 개중엔 지인에게 차입한 돈이나 암 치료비 등을 투자해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약 3만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 이 중 신고가 접수된 306명의 피해금액을 약 19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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