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당연히 (파면) 대상이 된다"며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므로 검찰청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 조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은 법무부가 즉각 감찰과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 전까지 그런 조치를 법무부가 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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