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검찰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4일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25일 김동성에 대해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성은 지난 2018년 전 부인과 이혼 후, 두 자녀에게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인은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30일간 감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약 8,010만원의 양육비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아 이번 형사 기소가 이어졌다.
앞서 김동성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바 있다. 또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올랐다. 이와 관련해 재혼한 아내 인민정씨는 SNS를 통해 “생계를 위해 사채까지 활용하고 통장 차압과 빨간딱지까지 겪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 등을 따내며 활약한 쇼트트랙 스타다. 그는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인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했다. 여러 차례 생활고를 호소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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