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궐련 44종·액상 20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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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 유해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 픽사베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 유해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지난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13일 의결된 담배 유해성분 목록에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포함됐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를 명시했으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담겼다.

유해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김용재 차장은 “오늘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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