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들에게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선보인다.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차주들에게도 재기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고 3년간 한시 운영되는 5500억원 규모의 특례대출을 출시했다.
대상은 지난 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신복위·법원·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약 29만명이다.
새도약론은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11개월 미만 300만원(연 4.0%) △12개월 이상~23개월 미만 1000만원(연 3.8%) △24개월 이상~35개월 미만 1500만원(연 3.5%) △36개월 이상 1500만원(연 3.0%)이 적용된다. 당국은 신복위 통계에 비춰 약 8만명가량이 실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각 1000억원, IBK기업은행이 500억원을 부담하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000억원도 활용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비대면 신청도 지원한다. 상담 과정에서 일자리 연계·복지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신복위는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연체 5년 이상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의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적용받는다. 연체 5년 미만 차주는 기존 신복위 감면 기준(20~70%)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도약론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은행권·SGI서울보증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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