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최근 A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됐다.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나이다. 경제적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A씨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며 “정부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털어놨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한 명과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이혼이나 사별, 미혼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해당되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와 별도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약 316만 원, 4인 가구는 약 384만 원이 기준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3만 원을 지급받는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경우엔 추가 지원이 주어진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37만4000원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도 월 5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A씨는 “양육비 지원이 세분화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고 있다면 연 9만3000원의 교육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주거 지원도 있다. 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 한부모가정은 ‘주거급여’ 제도를 신청하면 주거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은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바우처를,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 아이 수만큼 지급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 비양육 부모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부모가 소액만 불규칙하게 지급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나오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이런 경우도 선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한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소송대리와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인지 청구,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단순히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씨 역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건 다행이지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필요할 때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더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양육·돌봄·교육·취업 등 복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의무가 처음 부여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2025년 청소년 한부모 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자녀 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주요 지원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돼 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A씨는 “알고 보니 지원이 생각보다 다양해 놀랐다”라며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한부모가정은 아이와의 일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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