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슬관절, 고관절 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활동량 증가로 관절질환이 흔해졌고, 인공관절 수술의 회복 속도도 빨라지면서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되거나 닳아버린 관절을 금속·폴리에틸렌 구조물로 대체하는 수술이다. 주로 약물치료·주사·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중증 퇴행성관절염이나 연골손상, 관절 변형이 있을 때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슬관절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돼 인공관절 수술에 이르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의 반복, 쪼그림·무릎 꿇기 등 부담이 큰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은 모두 무릎관절에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무릎·어깨·발목 등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근로자 중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아래 필자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처럼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본인 역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30년 이상 조적공으로 근무한 A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해 왔다. △20년차 배관공 B씨는 바닥에서 배관을 잡고 테이핑하거나 결속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쭈그린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C씨 역시 형틀 설치·해체 과정에서 무릎을 깊이 굽힌 채 중량물을 다뤄야 했다.
이들은 모두 반복적·누적적 무릎 부하로 인해 슬관절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거나 중증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어 산재로 승인됐다.
그러나 모든 인공관절 수술이 산재 장해등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KL grade(Kellgren–Lawrence)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KL grade는 단순 X-ray로 연골 손상과 관절 간격 협소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촬영 각도나 판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인정받기 위한 적응증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60~64세는 KL grade Ⅳ, 만 65세 이상은 KL grade Ⅲ 이상에서야 인공관절 치환술을 인정하는 기준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더라도 당시 상병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할 정도'의 중증이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승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근로자가 극심한 통증과 기능저하로 인해 실제로 수술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가 "보존적 치료를 더 시행할 수 있었던 단계"라고 평가하거나 "영상 소견상 KL grade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해급여가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과 관련된 산재 보상에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입증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수술 기록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수술 전후의 진료 경과, 보존적 치료의 지속 여부, 통증·기능저하의 정도, MRI 및 X-ray 등 영상자료의 경과,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관절 수술이 왜 '적응증'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공단이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장해등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장해보상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먼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상 유해요인 조사와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입증해야 한다. 이후 영상자료 판독 검토, 적응증 충족 여부 분석, 수술의 불가피성 정리 등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 수집과 입증 과정은 근로자가 혼자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다. 어떤 자료가 핵심인지, 의료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공단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장해보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필요한 자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만큼 산재 승인과 장해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現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 위원
現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소통통합 위원회 위원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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