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 외부상 “핵보유는 헌법”… G7 비핵화 요구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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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3일 담화를 통해 G7의 비핵화 요구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뉴시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3일 담화를 통해 G7의 비핵화 요구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13일 G7 외무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헌법을 위반하거나 개정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불가능한 개념을 습관적으로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핵화 요구는 북한 헌법에 규정된 핵보유 조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무력 보유국’을 명시했으며, 이후 외무성과 관영매체를 통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최 외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비핵화’를 아무리 반복해 외쳐도 북한의 핵보유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핵위협은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 앞장선 G7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서방의 비핵화 요구를 “의미를 잃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독립 주권국에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고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외부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헌법에 따라 핵무력을 영구 보유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담화는 단순한 비핵화 거부의 반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헌법을 전면에 내세워 핵보유를 국가 정체성으로 고착하려는 움직임은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핵을 협상 카드가 아닌 국가 체제의 근본 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북한이 대립 국면을 넘어서 핵무장을 국가의 상수로 고정하는 쪽으로 외교 프레임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단계의 변화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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