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추경호 “계엄모의 억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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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니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니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인 공개‧비공개로 진행된 여당과 대통령실의 다수 의원과의 만찬 또는 원내대표의 대통령 참모진과의 협의를 계엄 모의 관련성으로 억지 구성했다”며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최고위원회의 또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대야 비판 입장을 발표한 것을 계엄 담화문의 민주당 비판 부분과 연계시키며 계엄 관련성을 빌드업하면서 짜맞추기식으로 구성했다”고도 했다.

체포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곧바로 국회 출입 가능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출입 가능함이 확인되어 곧장 한 대표 등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당사로 되어 있는 의총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하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통화 직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하였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표결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 표결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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