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5인 항소 안해…"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하다" 확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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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명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가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3시간이 지난 뒤 민지, 하니, 다니엘 역시 복귀 의사를 전했다. 세 사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논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민지, 하니, 다니엘 복귀 의사에 대해서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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